[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시가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충주지부(지부장 김영백)의 주관으로 오는 29일까지 호암지 외래어종 퇴치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행사 기간 동안 호암지의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했으며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조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만 허용하기로 했다.

낚시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루어낚시 외의 방법이나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쓰레기를 버리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시는 토종 어류를 잡아먹는 큰입 배스·블루길, 붉은귀 거북이 등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해 낚시금지구역을 일시 해제했다.

잡아 올린 생태계 교란종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본부석에 있는 지정된 수거함에 버리고 토종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 된다.

한편, 행사 본부석에서는 토종 생물 사진전을 개최해 토종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며, 호암지 주변 환경 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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