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망유형·조사범위 확대·신뢰성 제고 '특징'
진정서 접수 2020년 9월까지 대통령직속 위원회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손잡고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신청을 홍보한다.

충북도는 23일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내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의문사'(疑問死) 사건부터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는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 군 관련 조사관을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한 점 등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신뢰성을 높였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 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2년간 받는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3년간이다.

진정을 원하시는 유족 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뒤 위원회로 우편, 방문,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로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