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시 30일 이내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 차량변경등록을 당부했다.

차량변경등록 미이행시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의 경우 지난 1월~3월까지 발생한 차량변경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76건에 달해 보유차량이 많은 법인과 단체의 경우 경제적 손실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시는 법인과 단체의 불이익이 없도록 차량변경등록신고 안내문을 제작 배포하고, 법인?단체의 주소, 상호, 법인번호 변경업무와 밀접한 아산세무서와 아산등기소의 협조로 차량변경등록 신고 홍보를 강화했다.

신고방법은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고유번호증), 신분증, 변경등록신청서를 구비해 아산시차량등록사업소(041-530-6170)로 제출하거나 기업지원플러스 G4B(www.g4b.go.kr)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다만, 온라인 신고인 경우는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권순미 아산차량등록사업소장은 "여러 과태료 중 변경등록지연에 대한 부분은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돼 금액이 적지 않아 시민의 부담이 크다"며 "앞으로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 자동차 검사 등 자동차관련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 등을 널리 알려 시민들의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발생을 줄이는데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량변경등록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씩 가산돼 한 대당 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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