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개방된 돈분 발표장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의회는 현직 도의원이 운영하는 돈사에 대해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덕산면 고질 민원인 석장리 S농장을 방문해 악취와 침출수 유출 등에 대해 현지조사 활동을 벌였다.

특위 조사 결과 시설 노후와 돈분 발효장 개방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농장 관리인에게 축사시설 개선을 주문했다.

또 우천시 돈분과 섞인 우수가 그대로 인근 농지로 흘러들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장마 전 보안 대책을 요구했다.

환경특위 A의원은 "이 농장은 고질 민원인데도 시정되지 않아 특위에서 현장 확인을 나갔으며, 악취 저감을 위한 분료처리장 가림막 설치, 침출수 오염 방지 등 근본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의회 환경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개선 명령을 내리고 악취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키워드

#진천군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