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민주당·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시책마련 ▶일본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실시를 규정했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및 시·군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했다.

양금봉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와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가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 8일부터 열리는 제311호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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