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특수학교장 부임 일반고 교장 연수 대상 포함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교육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사립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다시 교장자격연수 대상에 포함시켜 중복 연수 논란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일자로 도내 한 사립특수학교장으로 발령받은 A교장을 2019년도 교(원)장 자격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

A교장은 타 지역의 사립 일반 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다 이번에 도내 한 사립특수학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A교장은 중등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이미 교장자격연수를 이수한 상태다. 이 경우 A교장은 중등학교장자격증 소지자로 특수학교장으로 부임했지만 교장 자격연수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A교장은 새로 부임해 학교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로 국내·외 연수 때문에 40여 일 동안 학교를 비우게 되면 학사운영 등 업무공백을 우려해 연수 제외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특수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A교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대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교(원)장 자격연수(2차) 대상에 포함시켰다. 연수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고 이에 앞서 5월에 해외교육 체험연수를 1주일 진행한다.

A교장은 일반학교 교장 경험자로 특수학교 교장으로서의 역할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황인데 학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연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장자격연수의 경우 특수학교장 자격 연수과정만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 초등·중등교장자격연수와 함께 진행돼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강의 내용 등은 동일하게 운영한다. 이번에 A교장이 참여하는 교원대 초·중등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은 핵심역량 강화로 헌법과 교육의 가치, 학교장의 성공적인 자기관리 방안 등 성찰분야와, 교장리더십, 조직인사관리, 안전교육 등 자율분야로 진행된다.

다만 교장자격연수에 특수교장이 포함될 경우에는 분반수업이나 토의·토론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대부분의 연수과정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가 동일하게 진행돼 중복 연수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오히려 특수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연수를 받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중복 연수로 인한 예산낭비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교장자격연수 1인당 소요예산은 교육비(4백88만원), 합숙비(41만5천원), 급식비(39만원) 등 총 5백68만5천원이 지출된다.

충북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립 고등학교 교장경력이 있어 이미 받은 교장자격연수를 또 받는 것은 1인당 경비가 60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예산 낭비"라며 "새로 부임해 학교운영에 집중해야할 시기에 장기간 학교를 비우게 되면 학사운영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장의 경우 교장자격 연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만 특수학교근무가 처음으로 전문성 강화와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수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또한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연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교장이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장기간 비우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연수제외를 요청해 연수시작 전까지 시간이 있어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올해 도교육청이 교원대에서 운영하는 교장자격연수를 신청한 인원은 4월 17일 현재 초등 31명, 중등 38명, 특수 3명 등 총 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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