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결과는 비공개키로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관련해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가 최종 결정했다. 다만, 당사자들에게 징계 통보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처분 결과는 비공개키로 했다.

도소방징계위는 지난 22일 회의를 열어 소방관 1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나머지 5명은 경징계인 견책·감봉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23일 "(징계 결과는) 당사자들에게 징계 처분 결과가 통보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위는 검찰이 당시 소방 지휘부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유가족이 소방 지휘부를 상대로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기각되는 등 소방관들에 대한 법적 문제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12월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 사망, 40명 부상이란 대참사가 벌어졌고, 이에 유족들은 구조 과정에서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관련 소방관들의 중징계를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15일 도에 보낸 촉구서에서도 "(소방징계위는) 비록 소방관이더라도 참사에 책임이 있다면 상응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소방관들의 중징계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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