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인사위서 해임·부당지급액 3배인 260만원 부과 의결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다.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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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기간제 근로자였던 아내에게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 공무원 A(5급 상당)씨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충북도는 23일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도 산하기관 소속 공무원인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부당 지급액의 3배인 26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기간제 근로자인 자신의 아내가 휴무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80여만원의 급여가 더 지급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이 실직상태였던 2017년 1~2월 자신의 아내는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실직상태였던 것처럼 속여 두달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외에 A씨는 또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일부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상당경찰서는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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