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 알선 죄질 매우 불량"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10대 여성을 협박해 100여 차례나 성매매를 시킨 남녀가 결국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0대 청소년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압박해 거짓 합의서를 제출하게 하고,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두 달간 100여 차례에 걸쳐 C(16)양을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양이 속칭 '조건 만남'을 한 사실을 SNS에 공개할 것처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성매매 대금 절반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고 있던 C양을 도와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준 사실 밖에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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