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67% 상승,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오는 30일 올해 검증된 공시가격 6만3천118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6만3천118호(상당구 1만6천594호, 서원구 1만4천308호, 흥덕구 1만7천604호, 청원구 1만4천612호)로 2018년 6만2천926호 대비 192호가 증가 했고, 전년대비 3.67%가 상승했다.

청주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북문로 3가 9억7천300만 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 184만 원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건물구조, 도로조건 등 주택특성조사를 거쳐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결정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 되며, 열람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 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된다.

유병근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아주 폭넓게 활용된다"라며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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