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시 허가취소 처분 부적절" 판단

충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과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이 적발된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최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 김성호
충북 지역 국회의원 7명과 도의원 28명, 청주시의원 34명과 증평·진천군의원 각 7명,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폐기물 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쓰레기 과다 소각, 다이옥신 과다 배출 등이 적발된 청주지역 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 최소를 강하게 촉구했다. / 김성호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쓰레기 소각업체인 ㈜클렌코가 청주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폐기물처리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 조항에 대해 원심과 같은 해석을 했다"며 "피고가 항소에서 제시한 추가근거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6일 '청주시가 허가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적용한 법 조항이 잘못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클렌코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클렌코는 지난 2017년(당시 진주산업) 쓰레기를 허용치보다 과다하게 소각한 것이 논란이 돼 청주시로부터 폐기물처리 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한 클렌코는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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