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대상은 ▶보부상 단체명이 표기되어 있는 문서 및 전적류 ▶개항기 및 일제강점기 보부상 자료 ▶보부상·장시·내포지역 회화류 ▶예산 및 내포지역 상행위(商行爲) 자료 ▶중세∼일제강점기 지도 및 지리지 등이다.
신청자격은 개인, 법인, 문화재 매매업자로, 문화재 매매업자는 반드시 등록된 상호명으로 신청해야 하고 매도희망 유물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신청기간 내 관련서류를 준비해 내포문화사업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65, 2층)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http://www.yesan.go.kr) 공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내포문화팀(☎041-339-83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유물구입을 통해 보부상 가치제고와 내포문화 중심지로서의 이미지 확립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군 관련 유물 기증이 자료의 보전과 연구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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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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