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결과 규탄 논평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판결과 관련, 민중당 충북도당은 24일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행정 행위와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민중당은 24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의 클렌코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무효' 행정소송 항소심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클렌코는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쓰레기를 과소각해 15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덕 기업"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올해 1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법원은, 허가받은 양보다 더 큰 규격을 설치해 폐기물을 소각한 클렌코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 경영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며 이날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민중당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24일) 나온 항소심 결과는 공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기업들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한 채 버젓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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