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과다 소각 '클렌코' 항소심 승소 판결 논평 발표

정의당 로고. /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정의당 로고. / 정의당 충북도당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허가취소처분을 받은 청주의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판결과 관련, 정의당 충북도당은 "해당 업체가 허가취소까지 이르게 된 전반적인 배경과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실 등에 대한 재판부의 고려가 있었어야 한다"며 유감을 드러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률적인 검토만으로 기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 역시 정의로운 판결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청주시의 부실한 소송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애초 근거법령에 대한 충분한 검토뿐 아니라 과다 소각 문제와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피해 등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허가취소 처분의 합리적 근거에 대해 면밀히 준비하고 대응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승소의지가 있었나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