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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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북이면 ㈜클렌코와의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 이례적으로 신속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

시는 24일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에서 선고한 항소심 선고에 대해 사법부 판단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행정소송의 진행과정에서 밝혀진 업체의 불법행위를 재판부가 처분사유 추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허가취소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형사소송에서 ㈜클렌코가 당초의 허가용량을 속이고 증설해 소각시설을 설치한 사항이 받아들어져 관계자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행정소송 진행과는 별개로 이에 대해 속임수에 의한 허가를 사유로 별도의 허가취소 처분을 투트렉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대법원에서 항소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질 경우에 기존 소각시설의 구조, 규격을 30/100이상 증설해 과다소각한 사항에 대해서 재처분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정일봉 자원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소송 선고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소각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고 말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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