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민우 사회·경제부국장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처럼 사람은 누구나 시기심이 있게 마련이고 때론 자기 주변이나 동료가 예상 밖으로 잘되고 성공이라도 하게 되면 배속이 살살 꼬이기도 하는 게 살아가는 본능일지도 모른다.

청주시의 경우 근무평정기간(4월, 10월)과 인사철(7월, 1월)만 되면 각종 투서와 제보가 잇따른다. 직원들은 전방위적으로 날아드는 투서의 '진위여부'는 궁금하지 않는다. 즉 '카더라식' 제보와 투서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公僕·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무원'을 이르는 말)'이다. 특히 시민들과 직접 대면해야 하는 대민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선 공무원은 시정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그 책무와 역할이 막중하다. 따라서 더 높은 윤리의식과 엄격한 복무기강이 필요하다.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실제 청주시 구청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더 타갔다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상당·서원·흥덕·청원 4개 구청을 상대로 이뤄진 공직기강 특별점검에서 공무원 30명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것이다. 시 감사관실은 적발된 공무원들이 단순 착오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분상 제재조치는 하지 않고 수당을 회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3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단순 착오로 근무시간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수당을 더 타간 것에 대해서는 '근무기강' 해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 최하위권인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갖가지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일 직원들의 비위 의혹이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 평가에서 지난 2016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전국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물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지만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면 공무원들 역시 '한번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로 인한 복무기강 해이와 공직윤리 저하현상의 폐해는 곧바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결코 좌시해서는 안된다.

공무원의 행동에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높기 때문에 그 만큼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춰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성관련범죄 ▶음주운전 ▶금품 등 중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징계와 인사조치 등 엄벌주의를 통해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잡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이민우 부국장겸 사회부장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시가 청렴문제에 있어서 지적을 받고 있어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라며 "지금부터 나오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하고 '비리공화국'이 아닌 비리 없는 청주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직원들 서로가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처럼 한 시장도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 전환을 강조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직원칭찬 릴레이'를 비롯해 '업무 인식전환', '청렴대책 강화' 등 공무원 쇄신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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