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근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김용수
최근 옥상이나 테라스를 활용한 '루프탑(Rooftop)' 형태의 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지자체에 신고 된 영업면적에 한해서만 해야 한다./김용수

청주시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옥상과 테라스, 베란다 등의 옥외영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시민이 많이 찾는 수암골과 명암지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하고 고정식 시설물은 불허하는 등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 소위 루프탑(옥상) 등의 장사가 합법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해외 관광지 등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이같은 모습은 그동안 법의 규제속에 전국적으로도 특정 지역만 가능했다. 옥외영업이 규제대상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민 불편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인데 반대로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건물 외부에서 영업이 이뤄지다 보니 소음 및 조명으로 인한 주위 불편이 심심치않게 일어나기도 해 청주 상당구의 경우 지난 2년간 5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한다. 결국 업주와 주민간 이해가 상충하는 것인데 이를 해소할 대책이 마련돼 지역과 상생할 수만 있다면 규제는 푸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에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를 정하면서 민원 발생이 없고, 지역주민 동의 등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지역만을 고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즐길거리를 더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옥외영업'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의 경우 구(區)마다 허용여부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접한 곳이라도 행정구역에 따라 영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지금도 형평성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주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마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다. 옥외영업을 허용 하겠다면 일부 지역만 하지말고 청주시 전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차별로 비쳐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지구 지정·운영이 특정지역과 그곳 업주들만의 혜택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들의 영업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경제를 되살리는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주민과의 상생, 안전문제 등 옥외영업 허가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거르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적 규제가 풀린 것에 편승해 무분별한 시설물 설치나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더 많은 관심과 보다 철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적극적인 행정 차원에서 시범지구 지정·운영을 결정했다는 시의 설명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현재에 안주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에서 벗어나 전향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적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됐는 지, 지속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지 꼼꼼하게 살펴봐야만 한다. 한쪽의 민원을 해결하려다 다른 더 큰 민원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제대로 된 결실과 성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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