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재진)은 오는 29일부터 5월31일까지 화물차 차로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화물차량 운행이 빈번한 1번·21번·29번·32번 국도에서 ▶화물차 차로위반 ▶과적 및 적재물위반 ▶야간불법주정차행위 ▶음주운전에 대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관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충남세종지역에서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100명으로 전체사망자 중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국도에서 32명으로 32%를 점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도상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화물차의 차로위반 행위와 음주운전, 기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과적, 야간불법주정차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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