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농어촌공사, 불법농지 전용·증개축 여부 점검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25일 환경법과 건축법, 농어촌정비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북도의원 소유 축산농장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군은 이날 건축디자인과, 환경과, 축산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직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꾸려 A도의원 소유 덕산면 석장리 S농장에서 축사 악취를 채취하고 농지 불법 전용, 불법 축사 증개축 여부 등을 조사했다.

농어촌공사 음성지사도 이날 S농장의 '구거' 무단 점용 사실을 확인했다.

A도의원은 1994년부터 S농장 터에 6천500여 ㎡ 규모의 축사 7동과 관리사, 돈분 발효장을 짓고 현재 돼지와 염소 2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간 농장을 운영하면서 악취 발생은 물론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차례 축사를 불법 증·개축한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A씨 소유 축사 7동은 농지, 산지, 잡종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일부 축사는 건축물대장 면적보다 3배 이상 크고 농지와 산지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축사를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축사를 증개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까지 무단 점용했다.구거를 무단으로 점용한 사용자는 점용료와 함께 불법 건축물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S농장은 지난 달 축사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사와 돈분 발효장에 분무시설을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오늘 합동 조사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악취 개선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도의원은 2017년 8월과 지난해 9월 악취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해 과태료 100여 만 원을 냈다.

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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