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세금 폐기물소각장 소재 시·군 배분

변재일의원, 폐기물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추진



폐기물소각시설에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징수한 세금은 폐기물소각장이 소재한 시·군에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청원구)은 24일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소각량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 소각에 따라 징수된 세금을 해당 소각시설이 위치한 시·군에 배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환경보호 및 환경개선사업,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주변 지역에 손해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과한다.

이에 현행법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사업자와 공공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소유자를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임에도 불구, 소각장이 위치한 지역주민은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고 납세의무자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신설했다. 과세표준은 소각폐기물 1톤당 4,000원으로 규정, 충청북도는 연간 10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전망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의 시·군조정교부금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해 폐기물 소각으로 징수된 세금을 소각시설이 소재한 시·군에 징수액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의원은 이에 대해 "폐기물소각장 주변 지역은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각폐기물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통해 소각장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소각량이 감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정기/서울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