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수의 동종전력·재범 위험성 누적"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누범기간에 수십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20대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께 청주시 흥덕구 한 대형마트에서 시가 26만5천원 상당의 양주 3병을 훔치는 등 올해 2월 25일께까지 41차례에 걸쳐 전국의 대형마트를 돌며 1천800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도죄 등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7월 21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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