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 서북구(구청장 박상원)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하며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5월31일(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다만, 납부는 종합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 서비스를 이용해 재신고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인숙 서북구 세무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니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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