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 전 후보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전 인터넷기자 벌금 500만원, 전 일간지기자 징역6월 집유 2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송기섭 진천군수에 대한 거짓정보를 흘려 '가짜뉴스'를 보도케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필 전 자유한국당 진천군수 후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가짜뉴스를 보도한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김 전 후보와 짜고 거짓정보를 제공한 도내 일간지 전 기자 B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김 전 후보의 선거기획사 대표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종필 피고인은 진천군수 선거와 관련해 상대 후보인 송기섭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데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며 "다만, 상대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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