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소방지휘팀장 '정직 3개월' 중징계 등 6명 처분 결과

제천 화재참사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제천 화재참사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소방관 6명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26일 유가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열린 소방징계위원회에서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전 제천소방서장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또 현장에 출동했던 제천소방서와 단양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는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시 소방종합상황실장은 견책을 받았고, 제천소방서 소방관 1명은 불문 처리됐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위반이다. 도 소방본부는 이런 내용을 해당 소방관들에게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쳐 이에 유족들은 소방 지휘부의 늑장 대처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며 관련 소방관들의 중징계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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