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신고 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 표시와 소화전 시설물 주변 5m이내 ▶소방시설 주변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이내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및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상태 차량 등이다.

소방시설주변은 연중 24시간 단속을 시행하며, 기타 지역은 점심시간(12:00∼14:00), 주말, 장날, 공휴일에 한해서 유예된다.

생활불편신고 및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 후 접속을 통해 신고하면 되며, 악의적 반복과 보복성 신고방지를 위해 1일 1회 초과 시 미부과 종결된다.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으로 8만원, 기타 신고 대상지역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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