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나경화기자]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산시청 세무과,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또는 한국감정원 대전지사(☎042-254-1174)으로 문의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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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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