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정으로 시민 토지 강탈, 수사해달라" 고발장 접수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주민들이 지난 24일 대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행정을 승인한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과정에서 토지가 강제 수용된 주민들이 지난 24일 대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 행정을 승인한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대전시장 사퇴요구로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에 이어 토지주들도 지난 24일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인·허가 적절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주들은 대전시와 유성구의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를 강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도안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 관련 법령을 초월한 탈·불법 인허가 무효 촉구 및 이를 자행한 대전시장·유성구청장 규탄·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도안2-1지구 17블록 토지 중 3분의 2 이상의 협의매수 마무리 전 토지수용 허가와 생산녹지비율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사업시행자는 17블록에 대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했다"며 "유성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제안 요건이 불비한 지정 제안 요청을 수용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은 위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도안 2-1지구는 자연녹지 61.4%, 생산녹지가 38.96%라고 덧붙였다.

이어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지정 제안을 위법하게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법하게 승인했다"면서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함께 토지주연합회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개발 부담금 약 300억 원 이상 탈루 의혹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비공개 자료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유출 가능성 등도 제기했다.

이 밖에 "도안 2-1지구의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비리 게이트'로 칭하고 아래와 같이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대전시장 및 유성구청장의 즉

시 사퇴, 시행사 돈벌이에 공모한 공무원 처벌, 인허가 무효화 및 토지 원소유주 반환 등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토지주연합회는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에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상으로 위법행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지난 달 4일 도안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을 검찰에 고발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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