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 만 40세 이하 여성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보건소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만 40세 이하 여성이며 양방난임시술치료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장애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이다.

치료는 집중한방치료 3개월, 경과관찰치료 3개월로 이뤄지며 개인별 건강상태 및 치료상황에 따라 한약복용, 한방침, 뜸 치료로 진행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다. 단, 신청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정주역 서원보건소 지역보건팀장은 "이번 사업으로 개인별 체질상황에 따른 한방치료를 제공해 건강한 임신을 돕고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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