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7일 증평농협 전 직원 A(4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2016년 증평 지역농협 한 지점에서 쌀 수매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추곡 수매 때 농가에서 쌀을 구매한 것처럼 전표를 만들고, 전산 자료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300만 원까지 17차례에 걸쳐 대금 1억1천여만 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미곡처리장 관계자는 A씨 확인서를 받아 증평농협 감사팀에 사고 보고를 했다.

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분하고, 빼돌린 대금 가운데 2천500만 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횡령 대금 8천500만 원은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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