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공원자원 훼손행위와 더불어 탐방객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장 운영, 불법 취사·야영행위, 도서지역 식물채취 및 공원 외 반출, 임시출입통제구역 내 야간출입, 두여 전망대 일원에서의 음주행위 등이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해양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공원 자원 훼손 예방 및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키워드
#태안군
이희득 기자
hd4004@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