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상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운행 중인 차량의 전 좌석 안전벨트 여부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간지 어언 수개월여가 지났지만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앞좌석뿐 아니라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3세 이상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하는 시민들은 많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교통문화지수'에 따르면 점검한 8만5천여대 중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겨우 32.64%수준으로 전체 안전벨트 착용률이 86.55%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할지라도 단속 직전 급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과태료라는 강제수단도 있지만 이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꼭 생활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역설이 더 실효성을 주고 있는 현실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모 자동차보험사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안전띠를 매면 안전띠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 확률이 26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충돌시험결과를 보면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중상을 입을 확률이 성인남성은 3배, 어린이는 무려 1.2배로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본격적인 봄나들이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야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는 차량에 탑승했을 때에는 반드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차에 타면 귀찮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잘 착용하지 않고 동승자에게 권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뒷좌석의 경우 앞좌석보다 단순히 안전할 것이란 생각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안전벨트는 생명띠' 라는 말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지 귀찮은 장치로 여겨지고 있는 안전벨트가 도로 위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며 출발 전 앞좌석뿐만 아니라 반드시 뒷좌석도 안전벨트 착용을 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일반 자동차 뿐 아니라 농번기 경운기 등 농기계차량은 에어백이나 안전벨트 같은 필수 안전장치 조차 없기 때문에 안전띠 설치가 반드시 답보되어야 할 것이다.

신상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신상철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특히 농번기철 농기계차량의 교통사고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일반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농기계의 도로 교통사고도 비록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과 교통안전 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단속을 피하기 위한 교통법규 준수가 아닌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안전운전 의식을 가지고 운행해야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언제어디서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안전과 스스로 법규를 지키려는 높은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키워드

#기고 #신상철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