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난해 공시가격 큰 폭 떨어져 전국 세번째
1억원 이하 '60.9%'…30일부터 한달간 열람 가능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해 충북지역 아파트가격이 큰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은 전국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기록하며 부동산 침체현상을 고스란히 반영됐으며, 서울, 대구, 광주 등 전국적으로 2년 연속 5%대 상승률을 보였다.


◆충북 아파트경기 침체 늪 '허우적'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24%로 집계됐으며,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8.1%를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14.02%), 광주(9.77%), 대구(6.56%)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65%), 대전(4.56%), 전남(4.44%), 세종(2.93%)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24%)보다 낮게 상승했다.

이에 반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충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8.10%로 전국 평균(5.24%)에 비해 13.34% 포인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보다 하락폭이 큰 곳은 울산(-10.50%)과 경남(-9.69%) 2곳 뿐이었다.

충북은 2017년 전국 평균 상승률이 5.02%에 달할 때도 2.91% 하락하며 2년 연속 부동산 불경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충북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억원 이하가 가장 많았다. 전체 38만9천426가구 중 23만7천244가구(60.9%)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만269가구,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천863가구, 6억원 초과~9억원 미만은 50만 가구로 각각 집계됐다.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서울은 9억원 초과~30억원 미만 20만1천994가구, 30억원 초과 1천219가구에 달하며 지방과 큰 격차를 보였다.


◆공시가격 인상, 재산세·건보료·국가장학금도 여파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이 세금 및 건보료 부담, 복지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와 관련,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법'개정을 통해 재산세 분납 기준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해 납부 부담이 분산되도록 추진한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 등 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20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지속 제고해나가면서, 공시가격이 더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발전된 공시제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절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5월 30일까지 받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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