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재논의 필요"
한범덕 시장 "토지 전체 매입 불가능"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운영한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 성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과 같은 당 소속 박완희 시의원이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29일 열린 4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운영은 처음부터 의견 대립과 충돌이었다"고 전제한 후 "회의 의제 선정과 운영기간 문제, 합의 방안 문제 등 입장 차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운영규정 4조의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작성해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제안하는 기구'로만 인식했다. 당연히 맞지만, 거버넌스 목적은 공공갈등 해소가 전제였다"며 "민간공원 개발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방식에 반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만들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회의에서 민간공원 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니 갈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거버넌스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아 거버넌스 무용론까지 나온다"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시장은 재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한 시장은 "민·관거버넌스 종료 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시민과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 실익이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듣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거버넌스 위원들은 성숙한 참여의식으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양보하며 이견을 좁혀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대응기준 등 7개 안건은 단일안을 내놓았다"며 "구룡공원 등 2개 공원은 복수안을 합의 제안해 분명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당장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재정적인 여건과 행정 절차상 해제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며 "공원을 해제하면 공원 이용은 불가능하고 토지 강제수용도 할 수 없어 시는 도시공원 실정에 맞는 최적의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시 재정여건상 공원매입은 현실상 불가능 하다"라며 "6개 공원 민간개발, 2개 공원 일부 매입과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최소화 등 거버넌스가 내놓은 합의안이 적정해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는 지난해 11월 시의원 3명, 시민대책위 7명, 전문가 3명, 녹색청주협의회 3명, 일반시민 1명, 공무원 5명 등 모두 24명으로 구성했다. 이후 전체회의 7회, 실무소위 5회, 실무소위 TF 등 18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거버넌스 시민위원 5명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거버넌스 무효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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