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신동빈 사회·경제부

2017년 12월 21일 제천화재참사 당시 소방은 사다리차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해 옥상에 대피해 있는 시민 3명을 구하지 못했다. 소방을 대신해 시민들을 구한 이는 사설사다리차를 운영하던 이길환씨였다. 29명의 인명피해를 내며 최악의 화재사고로 기록됐지만 의인 이길환씨의 행동은 두고두고 언론에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다.

당시 중부매일은 이길환씨의 사다리차를 통해 구조된 생존자 A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사다리차가 우리가 서있는 난간 근처도 오지 못하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밑에서는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서 소방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한 시민의 용기가 없었다면 희생자 수는 32명으로 늘었을 것이다.

소방의 과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꾸려진 소방청 합동조사단은 징계위에 앞서 현장상황 수집 및 전달, 초동대처 미흡 등을 이유로 제천소방서장과 지휘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최선을 다했다'와는 별개로 소방대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신동빈 사회·경제부 기자<br>
신동빈 사회·경제부 기자

하지만 지난 22일 열린 '제천화재 소방공무원에 징계위원회'에서는 당시 제천소방서 지휘팀장에게만 중징계인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리고 당시 제천소방서장(감봉 3개월)과 소방본부 소방종합상황실장(견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다. 29명의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소방서장이 자신의 부하직원인 지휘팀장보다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소방계급 상 소방정인 소방서장은 경찰 계급으로 볼 때 경찰서장 급이다. 이에 반해 지휘팀장은 소방경으로 경찰조직의 경감 급이다.

징계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위 구성은 내부인사와 외부인사 다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시 30일 이내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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