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발등의 불이 떨어진 청주시 지역의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 지역에 집중된 폐기물소각장 등 오염물질 배출시설 규제 강화, 매연차량 운행 제한에 도시공원 확보 등이 이같은 활동의 대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충북도내에 미세먼지 관련 기관을 유치해 이에 대한 정보 수집, 원인 분석 및 연구개발 그리고 대책수립에 이르기까지 대기오염 대응에 나서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하지만 영향력이 큰 방안은 진척이 없고 다른 것들은 직접적 효과와는 거리가 있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등이 대기환경 개선에 뛰어들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률적 행정규제가 아닌 대상이 특정돼 논란과 반발이 이어진 경우 무리한, 또는 섣부른 대응으로 득(得)보다 실(失)이 많았다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 등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먼저 행정적으로 제동을 건 뒤 법적 다툼을 벌였지만 소송에서 패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일수록 충분히 준비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어가야 하는데 실제로는 여론과 주민들의 눈치보기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으로 말뿐인 대응에 나서고는 뒷일은 법과 판결탓을 하면서 '나몰라라'로 회피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이같은 상황과는 차이가 있지만 최근 항소심이 열린 청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소송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을 허가 이상으로 많이 소각하고, 유해물질을 허용기준보다 과다배출했다는 이유로 업체에 영업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법원은 '처분의 필요성만으로 법령의 유추·확장해석을 허용해선 안된다'며 청주시의 무리한 규정 적용을 적시하며 주민들의 기대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정치권 등에서 비판을 쏟아냈지만 잘못 겨냥한 화살로는 목표를 맞출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지역의 관심이 집중된 청주시 도시공원부지 민간개발과 관련된 논란도 과정과 상황은 다르지만 바탕은 대동소이하다.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문제에 대해 시에서 아무런 여과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려버린다면 반발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민·관 협의체에서 검토된 내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결정에 앞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 얼마만큼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의 결정이 청주권 대기환경 개선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도 새겨야겠지만 이같은 행정이라면 무엇하나 제때,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나마 있는 도시공원부지가 도심허파로 계속 작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현실에서 부딪힐 환경오염 관련 사안의 대부분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행정적 판단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민원에 등떠밀리는 모양새로 어설프게 대응한다면 실제적인 성과는 찾을 수 없는, 말뿐인 대책에서 한치도 벗아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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