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50%가 넘는 장례식장이 서원구에 밀집, 주민들 불안한 삶"

임은성 시의원
임은성 시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지난 2017년에 이어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에 들어선 한 노인요양병원에 부속 장례식장이 개설될 것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청주 서원구 미평·분평·장성동 주민(장례식장 개설 반대 주민협의회)들은 노인병원에서 장례식장 재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장례식장이 우려되는 곳은 반경 500m 안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다고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1회 청주시의회에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임은성(분평·산남·남이·현도) 의원이 미평동 장례식장 난립에 대한 문제점를 집중 질타했다.

임 의원은 3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장례식장 개설에 대해 주민들의 고통을 살피고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는 등 행정기관에서 이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임 의원은 "지난 2013년 서원구 분평동 남성초등학교와 담 하나를 사이에 둔 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 계획이 있었으나,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잠정 중단됐다가 2016년도 의료법 개정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2017년도에 한 차례, 2018년도에 또 한 차례 재추진의 움직임으로 주민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다"라며 "최근에는 서원구 미평동에 있는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장례식장 개설을 위한 준비로 인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이 곳은 1992년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27년간 노선확장이 한번도 없었던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써 시내, 시외, 문의IC 방면으로 진행하는 대형버스차량 등으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진입로의 폭이 좁은 도로변 좌우에 대형버스 차고지가 3개나 있어 하루 평균 100여 대의 대형버스가 출입하는 곳"이라며 "이곳에 만약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장례식장 특성상 교통혼잡과 안전문제 등 건축법상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비해 인근 주민들의 공익상의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 바로 앞에는 미취학 아동 300여 명이 생활하는 교육시설이 있는데 매우 우려 되는 점은 인성이 형성되는 이 시기의 아동에게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부정적 환경 요소로 공격성과 위협성, 공포, 수행능력저하, 스트레스 상승 등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이런 공익 상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전 서구에 7개의 장례식장이 밀집돼 있고 폭 6m의 좁은 진입로로 인해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문제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고 인근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므로 장례식장의 결정 기준에 부적합함을 불허사유로 밝혔다"고 질타했다.

실제 현재 청주지역에는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을 비롯해 모두 9개의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상당구는 2개소, 청원구는 3개소, 서원구는 4개소로 청주시 전체의 45%가 서원구에 몰려 있고 만약 문제가 되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면 시의 50%가 넘는 장례식장이 서원구에 밀집 되는 것이다.

또한 장례식장 개설반대 주민협의회도 최근 3년간 사망자 수가 하루 평균 11명인데 반해 빈소 수는 56개로써 장례식장이 과잉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원은 "장례식장 건축허가는 건축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미평동 장례식장은 주거, 교통환경 등 공익침해가 예상되므로 건축을 불허해야 한다"며 "시는 불합리한 현행법과 주민복지가 상충되는 민감한 업종인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영업신고 수리로 인한 서원구 주민들의 불안한 삶을 행복하고 활짝 웃는 평온한 삶으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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