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개축… 하천 부지 침범도 확인
군,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형사 고발 조치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돼지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말썽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진천읍 읍내리 개인 소유 상가 건물도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지난 2003년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에 관련 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했다.
이 도의원 소유 10-4번지에 들어선 가설 건축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조립식 패널 구조의 가설건축물(58㎡)로 증축됐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
10-5번지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컨테이너(18㎡)를 설치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는 하천 부지를 침범한 불법 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이 도의원 소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달 간 유예기간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 도의원 소유 석장리 돼지축사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실시해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신고도 없이 염소 30여 마리를 사육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도의원은 축사를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도 무단 점용해 음성지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5년간 점용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진천군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도 지난 17일 이 도의원 소유 축사를 현지 조사해 악취 발생과 침출수 문제 등을 적발하고 진천군에 시설 개선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기소돼 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