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증·개축… 하천 부지 침범도 확인
군,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시 형사 고발 조치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이 축사에 이어 진천읍 소유 상가도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사진은 불법 증개축한 상가 건물
충북도의회 이수완 의원이 축사에 이어 진천읍 소유 상가도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사진은 불법 증개축한 상가 건물

[중부매일 한기현 기자] 진천군 덕산면 석장리 돼지축사를 불법으로 증·개축해 말썽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 이수완(58) 의원이 진천읍 읍내리 개인 소유 상가 건물도 불법 증·개축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진천군에 따르면 이 도의원은 지난 2003년 진천읍 읍내리 10-4·5·9·10번지에 관련 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했다.

이 도의원 소유 10-4번지에 들어선 가설 건축물은 당초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조립식 패널 구조의 가설건축물(58㎡)로 증축됐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연장 허가를 받지 않았다.

10-5번지에는 신고도 하지 않고 컨테이너(18㎡)를 설치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10번지에 지은 조립식 창고(5.6㎡)는 하천 부지를 침범한 불법 가설물로 확인됐다.

군은 이 도의원 소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2달 간 유예기간내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이 도의원 소유 석장리 돼지축사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실시해 축사 7동 가운데 3동이 무허가 축사인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신고도 없이 염소 30여 마리를 사육하고 분뇨 침출수 유출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는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도의원은 축사를 불법 증축하는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도 무단 점용해 음성지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과 5년간 점용료 부과 통보를 받았다.

진천군환경오염실태조사 특별위원회도 지난 17일 이 도의원 소유 축사를 현지 조사해 악취 발생과 침출수 문제 등을 적발하고 진천군에 시설 개선 조치를 내리라고 통보했다.

이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죄'로 기소돼 져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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