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22년 만에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30일 군에 따르면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1997년 9월 제정된 이후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세무조사 관련 공정한 대상 선정과 세무조사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소한의 기간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도 명시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한발 앞장 선 세무행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 납세자 보호관을 설치해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78건을 처리한 공로로,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로 선정 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 권리를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리헌장을 성실히 추진하는 등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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