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관 참여 행동강령 위반·블라인드 고용 미이행

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충북대병원 전경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이 직원채용 과정에서 각종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30일 교육부의 '2018년 공공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채용 비리 전수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와 블라인드 채용 미시행을 지적받았다.

앞서 충북대병원 간부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원무직 직원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으로 참여하며 자신이 부서장으로 있는 부서 직원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병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직원은 해당 응시자에게 최고점(60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이후 응시원서에 학교명 등이 기재된 부분을 삭제하거나 필요한 조처 없이 단계별(서류-필기-면접) 전형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A씨를 문책(경징계)하는 등 3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각각 통보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