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최충진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바야흐로 청주시에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특례시 지정은 청주시가 새로운 변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어쩌면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기회이다. 하지만 그 기회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그에 닿기 위한 범시민적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하였고 30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은 '특례시' 도입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있는데 특례시의 적용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획일화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례시와 비슷한 '정령지정시'는 인구 70만~100만이상 대도시 가운데 인구밀도, 산업구조, 도시형태 및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정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한 정부안을 볼 때 과연 지방분권을 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이에 반발하여 청주를 비롯한 전주, 성남시에서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도시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오히려 후퇴시킨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거주인구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고,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정수요 반영과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해 인구기준의 탄력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및 지위에 주요한 변화의 시작이다. 법적 지위는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실질적인 자치권한은 광역시에 준하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30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언제 청주시가 특례시를 지정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설령 인구 100만명을 달성해도 추가적인 지정을 마냥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광역시의 인구기준을 초과한 여러 도시들이 기초자치단체로 머물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게 때문에 청주시는 이번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노력과 범시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행히 정부안과는 별개로 특례시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의원발의로 제출된 상태이다. 특례시 지정에 대한 약간의 숨통의 트여 있는 상황이다. 효과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과연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최충진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최충진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의원

현재 특례시 기준완화 요구에 가장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이 전주이다. 30만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 출정식을 개최한 전주시는 15일만에 당초 목표치인 30만명을 넘어 39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다. 전라북도와 전북도내 기초자치단체도 전주의 특례시 지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내 직능단체와 종교단체 등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 청주시도 현 상태를 마냥 관망하고 있어서는 다시 올 수 없는 거대한 변혁의 물결을 그저 흘려 보내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 특례시 지정을 위한 힘찬 파고를 일으켜야 한다. 우리 청주시민은 헌정사상 초유의 주민자율에 의한 통합을 이루어 낸 저력을 갖고 있다. 특례시는 지금의 청주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다. 우리 모든 시민의 힘으로 특례시를 이루어 낸다면 그 자부심은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에게 커다란 양분이 될 것이다. 미래로 가는 새로운 변혁의 문은 지금 우리 모두의 힘이 모아질 때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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