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도는 30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관련, 단독·다가구주택(개별주택)은 전년대비 3.53% 상승, 아파트·연립(공동주택)은 8.10% 하락했다고 밝혔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의 전년대비 평균 상승률은 3.53%로, 시·군별로는 진천군 4.63%, 음성군 4.35%, 영동군 4.1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는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 및 기타 개발사업 등에 따른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도내 공동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8.10% 하락했고 충주 12.52%, 청주 서원 9.94%, 청주 상당 9.89% 순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이는 구매력감소, 공급증가, 노후아파트 수요감소 등에 따른 시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 읍·면·동 민원실에서 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결과를 통지하게 되며, 가격 조정이 있을 경우 조정가격은 6월26일 공시된다.

도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 등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당부한 뒤 "열람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