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아산시 등 재지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대전 유성구를 비롯해 충북 청주시와 음성군, 충남 아산시, 천안시, 보령시, 당진시 등 충청권 주요 시·군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32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대전 유성구,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아산시 등을 포함해 전국 41개 지역이 선정됐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기 이천시·평택시·화성시(동탄2신도시 제외)·안성시 ▶인천 중구·서구 ▶부산 영도구·부산진구·사하구·기장군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강원 속초시·고성군·원주시·동해시·춘천시 ▶충북 청주시·음성군 ▶충남 당진시·보령시·서산시·천안시 ▶전북 완주군·군산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경산시·영천시·안동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포항시 ▶경남 양산시·통영시·김해시·사천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총 41곳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분양되지 못한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등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사 대상인 경우 심사를 신청해 결과통지를 받으면 분양보증(PF보증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실제 지난 2016년 10월17일 첫 지정돼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청주시의 지속 기간은 2019년 10월 31일까지다.청주시는 ▶미분양 해소 저조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됐다.

청주지역 미분양 공동주택은 지난해 8월 3천22가구에서 지난달 1천838가구로 7달 사이 1184가구(39.2%) 감소했으나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지난해 12월 1일 첫 지정된 음성군은 모니터링 필요지역 사유로 2019년 7월 31일까지 관리기간이 늘어났다.

특히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5천545가구로 전국 총 미분양 주택(6만2천147가구)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매입에는 매매, 경·공매, 교환 등 모든 취득행위가 포함된다. 이미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각종 제한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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