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여학생 기숙사 등 불법촬영 카메라 민·관·경 합동 점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30일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도록 청주대 여학생 기숙사 및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는 불법촬영 카메라(일명 몰래카메라)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1월부터 추진됐으며, 청주시, 청원경찰서, 시민점검단, , 청주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장비를 이용, 기숙사, 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이 원할 경우 자체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무상 대여해 주고 있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미호 여성청소년과장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함을 알리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몰래카메라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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