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예정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봄철 식품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포장)전문 음식점 등 식품조리업체를 불시 점검해 식품관련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했고 30일 밝혔다

이번 주요 점검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무신고 영업 및 무등록 업체 등 제조된 원료 사용행위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 행위 ▶냉장·냉동 등 부패변질 우려 식품에 대한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에 206개소를 불시 점검해 식품영업자 준수사항위반,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위반 등 11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부적합 업체는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 조치하기로 했다.

장두환 청주시 위생지도팀장은 "최근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 조리음식점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로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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