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진 시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의 실질적 인권 보장 위해" 조례 제정

최충진 시의원
최충진 시의원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 3선 의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장애인 인권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청주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열린 제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매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태조사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이 조례를 바탕으로 장애가족들이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청주시의회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