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강중 기자〕대전시는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시민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율(0.6%~4.2%)을 적용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을 차감하고 종소세액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쉽고 빠르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기재해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권오균 세정과장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해당하는 꼭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국세와 함께 납부하지 않고 해당 자치구에 별도 신고하도록 바뀌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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