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한 30대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 55분께 상당구 분평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B(52)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치 수치인 0.097%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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