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모집결과 695개 사업장 신청접수 완료, 대상사업장 대비 45% 모집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 서산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역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를 통한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신규 시행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1분기 접수 결과 서산시 695개(기준 사업장 대비 45%) 사업장을 모집 완료했다.

서산시는 신규사업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이루기 위하여 1분기 신청에 대비 우편 발송, 상권 밀집지역 대상 찾아가는 현장홍보,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맨투맨 안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보다 많은 사업장이 사회보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노력해 왔다.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 21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엄주에게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을 제외한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한 고용유지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1분기 신청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은 1월~3월 기납부한 보험료와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검증을 5월중 공단을 통해 진행하고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금 산정 이후 6월 중 사업주 개인별 계좌 지급 된다.

2분기 신청 접수는 오는 7월중 진행되며 차후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맞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인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소규모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은 줄이고, 노동자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게하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대상 사업장이 빠짐없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업무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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