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신고 마감결과 법인 1만1천여곳서 2천518억 수입

3분기 충청권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입주해있는 청주산업단지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3분기 충청권 수출은 메모리반도체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였다. SK하이닉스반도체 등이 입주해있는 청주산업단지 항공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증가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난해 850억 원에서 올해 1천818억 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1일 2019년 4월 30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감한 결과 1만1천775개 법인 2천518억 원이 신고된 것으로 잠정 집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법인 981개소 신고세액 938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액 1천580억 원에 이어, 역대 최고의 법인지방소득세 수확을 거둔 것이다.

주요 요인으로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요증가로 최대 실적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850억 원에서 올해 1천818억 원을 신고 납부하며 전체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청주지역 관내 주요 기업체별 확정신고 현황을 보면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1천818억 원 ▶LG화학 140억 원 ▶엘에스산전 21억 원 ▶한국은행 20억 원 ▶㈜유한양행 12억 원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대해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해 법인,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고 교육 등을 통해 법인납세자의 기한 내 신고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시세 수입의 큰 재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올 해의 풍성한 수확으로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 재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법인이라면지난 2018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2019년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가산세, 추가납부세액(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의 10%)을 더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 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가산세+추가납부세액)해야 한다. 하지만 두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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