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연체금 납부 부담 경감 위해

자유한국당 이명수(충남 아산갑)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산재보험 연체금 요율 인하를 주요골자로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건강보험 연체금 상한선 인하(9%→5%)를 시작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도 일반 공과금에 비해 과도하고 주로 저소득·영세체납자가 부담하고 있어 연체금 상한선 인하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6 ~8월까지 5개월분 고용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54억원으로 미납보험료(3,579억원)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80.4%) 등 10인 미만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산재보험의 경우 연체금은 연간 147억원으로 미납보험료(3,417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체금 부담자는 5인미만(79.8%) 등 10인 미만이 92.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에 징수금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1,500로 하고 체납금액의 20/1,000을 넘지 못하도록 인하하며, 30일 경과 후의 연체금 요율을 체납금액의 1/6,000로 인하토록 했다. 또한 연체금 요율의 최대 한도를 체납금액의 50/1,000으로 인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부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체금 인하 내년 1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동일하게 연체금 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일반공과금 연체요율을 보면 국세 100만원·지방세30만원 이하 3%, 전기·수도료 3%로 4대보험료 연체요율(9%)이 지나치게 높다"며, "연체금 부담계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 계층이 대부분으로 힘든 경제상황에 맞물려 연체금 부담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 연체요율 인하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 불편과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용·산재보험 연체요율 인하도 동일기준으로 동일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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